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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ounder / CTO
대학병원 교수들이 추천하는 전문 영상의학 서비스 세부전공 전문의들의 고품질의 판독서비스를 휴먼영상의학센터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는 2008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원격판독서비스의 모범이 되려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
휴먼영상의학센터 원격판독서비스는 병원의 영상의학과 운영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구인, 판독의 질 관리, 영상의학과 업무량 변동에 따른 관리, 영상의학의 8개 세부분야별 판독을 휴먼영상의학센터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서비스 입니다.
환자 만족도가 상승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검사 영상을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각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전공분야 판독만을 하게 함으로써 판독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더 나은 환자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 진료공백을 해소합니다.
담당 영상의학 전문의 부재시 그 역할을 휴먼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게 됨으로서 진료공백에 대한 걱정이 효과적으로 줄어들며, 세부 전공별 판독으로 오진률이 감소합니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을 겨울, 급증하는 건강검진 수요에 의한 영상의학과 인력부족이 걱정이십니까?
150여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네트워크 상으로 팀을 이루어 진료하기 때문에 검사량 증감에 따른 대처가 매우 유연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는 8개 세부 전공별 전문 판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영상의학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각 세부 전문 분야별 Section chief 의 확인을 통해 반드시 각 파트별 세부전공분야가 일치하는 국내 정상급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만 초빙하고 있으며 전임의 중 최소 1년이상 세부전공분야를 수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영상의학 서비스, 휴먼영상의학센터가 제공합니다.
복부영상 세부전공
심장혈관 세부전공
흉부/심장 세부전공
유방/갑상선 세부전공
신경두경부 세부전공
소아과 세부전공
심혈관/인터벤션 세부전공
근골격 세부전공
체계적인 시스템
TAT 관리위원회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을 실현합니다
시간내 판독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 완화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휴먼영상의학센터는 기간 내 판독율을 높이기 위해, TAT 향상 운영 위원회와 판독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별 대시보드 제공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정산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휴먼영상의학센터는 클라우드기반 정산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의뢰병원별, modality별, 의사별 등 원하는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여, 의뢰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 투명한 정산금액 공개로 누구나 신뢰 할 수 있는 판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8년이래 전국의 많은 병의원들로부터 판독의뢰를 받아서 쌓아온 신뢰로, 휴먼영상의학센터는 국내 최고의 원격판독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50여명이 넘는 영상의학 전문의들이 모여있으며, 각자의 세부전공별로 최선을 다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구분 | 제공 시간 기준 |
---|---|
일반 판독 | 48시간 이내 완료 및 회신 |
응급 판독 | 2시간 이내 판독 및 회신 |
출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 등(70%)만 산정한다.”
즉, 상근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제공하면 ➝ 판독료(30%)까지 산정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원격판독과의 관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고 소견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원격판독을 통해 정당한 판독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격판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급여 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영상진단료는 판독료 30% + 촬영료 등 70%로 구성됩니다.
환자에게 영상검사를 시행하면, 촬영료(70%)와 판독료(30%)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으면, 촬영료(70%)만 산정되고 판독료(30%)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전체 영상진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격판독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문의 소견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판독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 혜택 해당 의료기관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한 경우에는, 영상진단료의 1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단, 원격판독은 상근 전문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 적용은 제외됩니다.)
전문의가 부재하여 판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 작성이 가능해져 판독료 청구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입원환자가 있어 영상판독이 필요한 경우, 응급판독을 통해 2시간 이내의 판독 대응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있지만 전문의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원격판독으로 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검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관에서도 원격판독을 통해 대형병원 수준의 영상의학과 전문 판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 판독에 특화된 진단 전문가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불필요한 추가검사를 줄여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CT, MRI, X-ray 등 영상검사를 시행한 경우, 판독소견서가 작성·비치되어야만 판독료를 포함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6조에 따라 영상판독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 6조 중
②. 1. 가. 검진기관과 검사 및 판독을 의뢰받은 기관은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 (해당기관 소정양식) 에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다만 컴퓨터 영상처리장치 (CR), 디지털 촬영장치 (DR),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 (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제4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원격판독 시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한의 의료진으로 제한되며, 모든 열람 기록은 로그로 남아 추적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보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영상자료 및 판독소견서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의료영상은 의료기관 간 전용 보안 네트워크 또는 암호화된 전송 시스템(PACS, VPN 등)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원격판독 시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영상의학, 병원 관련 소식들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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